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해당 임차권이 인정되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합니다.

2.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그 집 가치(주택가액)의 절반만 보호되던 것에서 집 전체 가치의 범위로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더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주택을 빌렸을 때, 그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목돈인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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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