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며,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주택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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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