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여, 최대 2회 갱신하여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함.

2.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상가건물과 같이 임차인이 갱신 청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함.

3. 법률에서 차임 등의 증액청구시 상한율을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고,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임차인의 부담으로 인해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임대차시장의 균형을 조정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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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