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주택 공시가격의 100% 혹은 실거래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며,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나누어진 가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이 마치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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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