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실거주 증명의무가 명시됩니다.

2.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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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