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실거주 증명의무가 명시됩니다.
2.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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