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로 명명되는 피해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 우선매수권 부여: 법적 절차(경매)를 통해 임차주택이 매각될 경우에, 기존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주어 임차인의 거주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공매 시 우선매수권 적용: 국세 및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주택이 공매(공공기관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부쳐질 때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거주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와 같은 부당한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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