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연간 차임 증액 한도를 현행 연 5%에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2. 차임(임대료) 외에 임대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징수하는 추가 비용(예: 전기료, 난방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등)을 차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3. 임대인이 차임 증액 한도를 우회하여 추가 비용으로 분류해 임차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법적인 차임 증액 한도를 우회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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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