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필요한 주택 관련 정보, 특히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임대차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을 포함하여, 통합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요 임대차 정보와 주택 가격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줄여 임대차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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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