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일부 임차인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도록 바뀌었습니다. 2. 기존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3. 개정안을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와 전세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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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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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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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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