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주택 임대차에 관한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여,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에 직접적인 임료 상한을 명시하여, 차임의 증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신에 명확한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료의 연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에 투자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주 기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