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공시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올바르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현재 규정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계약 때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표준임대료 제도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에게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상생임대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임대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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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