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을 현재의 연 4%에서 연 2.5% 이내로 낮춥니다.

2.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여 임차인의 선택권과 주거비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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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