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2. 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는 9년 이내 최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차임 등을 증액할 때에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늘리고,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전월세 인상으로 인한 이사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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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