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저당권 설정 통지 의무:

- 임대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임차인의 권리 확대:

-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택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당일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같은 날에 설정한 저당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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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