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양도 통지 의무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으로 이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2.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의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과 관련된 권리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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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