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2. 또한, 분쟁해결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송사건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재판을 위한 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엄격한 증거제출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집니다.

3. 이 법안은 일본의 제도적인 활성화 사례를 참조하여, 차임증감청구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분쟁에 있어서 조정과 소송 절차를 활성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공정한 주택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