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그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확대하여 소액임차인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회적 약자 보호: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증금 회수 보장: 이 개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더욱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소액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1
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