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시점 확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및 권리관계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차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위반 시 구제 조치 마련: 임대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차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등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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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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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