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 주택 정보 (확정일자, 임대료, 보증금 등)를 요청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 등이 주택의 임대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2. 주택을 임대중인 임대인이 그 주택을 팔 경우, 계약 완료 후에는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주택 매매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 조정들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주택 관련 중요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얻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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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