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 피해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집에 대한 점유 및 전입 일자,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정보 접근성 강화: 임차인이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사기 예방: 임차권에 관한 중요 정보를 등기로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의 권리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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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