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바로 제3자(예: 다른 채권자나 후에 주택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자신의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도 같은 날 임대인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그 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권을 입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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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