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보호 강화: 은행이 임대인의 채무 상환 연체로 주택을 경매로 판매할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중인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임대주택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알리는 것을 통해 임차인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대인의 경매 이익을 최소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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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