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보증금 한도 설정: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금액을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무자본 갭투기 (임대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차액만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투기)로 인한 고액 전세 보증금 문제를 방지.

2.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목표로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

3. 임대인 재산권 고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세 보증금의 상한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에서의 무자본 갭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도 존중하는 균형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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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