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통지 의무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까지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통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양수인의 세금 증명서 제출: 이제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사람이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 강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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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