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7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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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임대인의 주소 불명이나 사망 후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함.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3개월 앞당김으로써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3. 개정안의 적기 실행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법안의 취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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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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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