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성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합니다.

2.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차임 등의 증액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으며,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를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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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