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의무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돕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전에 중요한 보증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체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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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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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