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조의6제4항).

이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의 인지도 향상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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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