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집주인이 소유한 집의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세입자들이 임대인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여, 갭투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3. 법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주택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갭투자 사기와 같은 부정적 현상을 예방하고,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임대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입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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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