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늦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즉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취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제3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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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