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등록 의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료의 연 증액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3. 보증금 변제: 임대차인은 주택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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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