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어,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2.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출한 이주비와 2년간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함.

3.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함.

4.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공시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서식을 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짧은 임대보장기간과 부족한 임대료 안정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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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