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

2.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인 경우, 갱신 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6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3. 임대차의 기간과 학교 거주 기간을 맞춰주기 위해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의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을 6년으로 설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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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