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통지 의무 신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신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무자력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양도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주택 소유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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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