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변경: 기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 중 하나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두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 간의 중복 작업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명칭 변경 반영: 법적인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라는 명칭을 현재의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합니다. 이는 2020년에 이미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3. 효율성 증대: 이런 변경을 통해 같은 업무가 두 기관에 분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작업과 업무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 통합을 이루고, 기관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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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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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