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매매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자신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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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