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대항력 강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확실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유권 변동 통지 및 해지권 부여]: 임차주택의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양수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지급]: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한층 강화합니다.

4. [임차인의 직접 경매신청권 신설]: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임대차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최우선변제금 기준의 합리적 조정]: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경매·공매 배당 시점의 규정을 따르되, 실제 변제받을 금액의 범위는 담보물권자의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임차인 보호와 담보권자의 권리를 조화시킵니다.

6.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의무 이행 강제]: 임대차등기 협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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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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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