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상가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 동안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집세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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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