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현재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와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임차인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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