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현재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와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임차인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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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