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감소시키고, 임대차 계약 이행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거나 사기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계약 이행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다 공정한 주택임대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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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