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은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주택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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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