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강화: 최근 증가하는 신탁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와 필요한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전에 신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막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체결 시 사기를 예방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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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