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 변경: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을 최초의 담보물권 설정 시점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들이 보다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우선 변제금 보호 강화: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던 소액임차인들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 담보물권자와 임차인 보호 조화: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되,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택 임대차 관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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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