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2. 임차인 보호 조치: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3. 개정 법률안의 신설 조항(제6조의4):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과도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차인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 그리고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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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