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계약 보증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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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