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추가 2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임차보증금은 국세나 지방세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미납국세 등의 확인 요구권을 보장하여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자력을 유지하여 경매 진행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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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