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보증 가입 의무화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원활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3
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