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세입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아파트 주택(예: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서의 관리비 부과에 관한 규정 마련: 현재는 공동주택(아파트)만 관리비 관련 규정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비아파트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이 과다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임대인에 의한 세부 내역 공개 없는 자의적 관리비 부과 금지: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세부적인 관리비 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 합니다.

3.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증액, 임대차 신고 회피, 세금 탈루 등의 문제 해결: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거나 임대차 신고를 회피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임대료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아파트 거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부과 체계를 투명하게 하여 세입자를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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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