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재계약 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 감소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은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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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