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의 보호 강화: 이 법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경우에 따라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권리를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우선변제 금액의 전액 지급: 그동안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부 금액에 한해 우선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이 개정안은 소액 보증금의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보증금 격차문제 해결: 보증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변제 금액 규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소액 보증금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임차인 보호 범위를 현재의 주거 실정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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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